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8.28 2017고단5791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S6 휴대전화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7.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 고단 5791』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7. 9. 18. 01:00 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G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에서 유심 칩을 몰래 빼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6의 “H” 는 “I” 의, 연번 21의 “I” 는 “H” 의 각 오기이다( 증거기록 순번 174, 179 참조). 연번 5 내지 23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유심 칩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습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9. 18. 01:1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유심 칩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 전화기에 장착한 후, 컬 쳐 랜드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326,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 상품권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5 01:00 경부터 2017. 9.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21의 “J” 은 “K” 의 오기이다( 증거기록 순번 217 참조).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서 합계 33,164,13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5774』 피고인은 2017. 2. 28. 출소 후 2017. 3. 경부터 2017. 6. 하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나이트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월 300만 원의 수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