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7나419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3쪽 7째 줄의 ‘같은 달 17.’을 ‘같은 달 14.’로, 4쪽 맨 끝줄에서 5쪽 첫째 줄까지 사이의 ‘원고 소유의 백합나무’를 ‘피고 소유의 백합나무’로, 5쪽 첫째 줄과 넷째 줄, 6쪽 끝에서 넷째 줄의 ‘2,5000원’을 ‘25,000원’으로 각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