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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11.30 2015가단23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생으로 피고 및 E, F, G, H의 어머니이다.

나. H은 2012. 9. 23.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그로 인한 보험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2. 9. 28. 다음과 같은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원고는 피고가 그동안 큰자식처럼 자신을 잘 모셔왔고 집안에 아들 자식은 졸지에 독자로 후일에도 피고가 원고를 잘 모시는 전제조건으로 막내아들 망 H에게 지급예정인 보상금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3조 원고는 망 H에게 지급예정인 보상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추후 일체 권리주장을 하지 않기로 한다.

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 합계 317,676,824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위 각서에 따라 피고는 그 중 170,000,000원(아래 표 번호1)을 직접 피고 명의 계좌로 받았고, 나머지 147,676,824원(아래 표 번호2)은 2012. 11.경부터 2013. 4.경까지 이를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각각 사용하였다.

번호 지급일자 지급회사 명목 금액 수수 계좌 1 2012.10.17.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교통사고 보험금 170,000,000원 피고 명의 계좌 2 2012.10.31.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생명보험금 147,676,824원 원고 명의 계좌

라. 원고의 딸들인 E, F, G는 2013. 4. 26. 원고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여(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2013느단40호), 2014. 8. 29. 위 법원에서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변호사 B을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2015. 3. 24. 위 심판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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