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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9 2019구단27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9. 00:23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29.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구난)를 2019. 9. 29.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1.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대리기사와 사이에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가 정차하고 자리를 이탈하여 불가피하게 주차를 위하여 단거리를 음주운전 하게 된 점, 원고가 음주운전 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이 사건 사고는 비난가능성 및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견인차 운전기사인 원고에게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원고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받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받는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히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그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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