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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3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00:3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소재 C 매장 앞 도로에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음주운전 전과들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직전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대리기사가 늦게 오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의류매장을 폐업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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