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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선고 2016고단1962 판결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사건

2016고단196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

검사

○○○ ( 기소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OOO ( 국선 )

판결선고

2016. 10. 13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

1. 1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5.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1. 사서명위조

가. 2014. 8. 22. 범행

피고인은 2014. 8. 22. 22 : 22경 서울 ○○구 ○○로 OOO OOO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 파출소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무임승차를 이유로 범칙금납부 통고서 ( 경범죄 ) 를 발부받게 되자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구인 B의 이름을 사용하여 서명하기로 마음먹고, 통고서의 서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 B ' 라고 서명하였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

나. 2014. 12. 15.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5 19 : 10경 서울 ○○구 ○○로 ○○○ ○○○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절취하여 서울동대문경찰서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다 .

피고인은 2014. 12. 15. 19 : 30경 파출소에서, 절도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자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B의 이름을 사용하여 서명하기로 마음먹고, 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제시받은 즉결심판청구서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 B ' 라고 서명하였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

2. 위조사서명 행사

가. 2014. 8. 22.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동대문경찰서 이○ 파출소 소속 경찰관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 범칙금납부 통고서 ( 경범죄 ) ' 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

나. 2014. 12. 15.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동대문경찰서 ○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 즉결심판청구서 ' 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기재

1. 범칙금납부 통고서 ( 경범죄 ), 즉결심판청구서

1. 단속경위서, 임의동행동의서

1.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1. 누범가중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행으로, 피고인이 누범 상태에서 죄를 범한 이상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함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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