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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가합56217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11. 3. 원고에게, ① 액면금 700,000,000원, 지급기일 2011. 11. 30.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 약속어음’이라 한다)과 액면금 350,000,000원, 지급기일 2011. 12. 31.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2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하고, ② 이 사건 제1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작성 증서 제2011년 제618호로, 이 사건 제2 약속어음에 관하여 위 법무법인 작성 증서 제2011년 제617호로 각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③ “피고는 기 발행한 이 사건 제1, 2 약속어음에 대한 지불을 미이행 시 2012. 6. 30.까지 1,3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제1, 2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까지 위 각 약속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의한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C과 공동으로 광주시 D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E의 발행주식 전부 및 건설업 면허권을 양수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로 변경한 다음 F의 대표자로서 201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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