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고,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2. 24.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89』 피고인은 2017. 3. 25. 19:50 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사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리지 말라고
제지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무슨 상관이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017 고단 336』
1. 2017. 5. 13. 자 특수 주거 침입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13. 22:30 경 사천시 F에 있는 친족인 피해자 G,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철근으로 만든 쇠 창( 전체 길이 약 180센티미터) 과 쇠사슬로 된 개 목줄( 전체 길이 약 1 미터) 을 들고 그곳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을 부르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들의 반응이 없자 화가 나 위 쇠 창과 개 목줄을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창이 깨지고 그 안 쪽 방충망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인 유리창과 방충망을 수리 비 합계 1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5. 14. 자 특수 주거 침입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5. 14. 00:2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