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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7 2017고단112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5. 7. 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 4월을, 2016. 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8. 13.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127』 피고인은 2017. 9. 하순 불상 일 15:00 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 장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가져 가 상습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번부터 8번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에 주거에 침입하고, 같은 표 1번부터 7번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235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92』

1. 2017. 11. 15. 자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7. 11. 15. 11:30 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출입문을 두드리자 그 안에 있던 피해 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11. 26. 자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1. 26. 12:05 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 L, D, M, N, O, P,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4매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 주변 CCTV 캡처사진 17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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