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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21 2017고단9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 3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0: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동서 1로 119에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를 석림 초 쪽에서 농협 하나로 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한려 푸드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농협 하나로 마트 쪽에서 석림 초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17 세) 이 운전하는 운전의 미등록 이륜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화물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피해 오토바이 사고 직전 CCTV 영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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