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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8 2017고단6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1. 16:36 경 강릉시 노암동 양 우내 안 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남동 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5. 11. 16:36 경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위 하나로 마트 앞에 이르러 위 화물차를 주차한 후 차량에서 내렸다.

그곳은 경사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는 등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의 정지 상태를 확인하는 등 차량이 움직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차량에서 내린 과실로, 위 차량이 하나로 마트 방면에서 옥천 오거리 방면으로 경사를 따라 60m 가량 진행되게 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50세) 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이 굴러간 거리 확인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D)

1. 수사보고( 증거기록 16~25 쪽)

1. 내사보고( 피해자 D 피해 경위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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