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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1.20 2015고단5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17:30 경 ~17 :50 경 무렵 사이에 속초시 동해대로 4202에 있는 속 초 농협 하나로 마트 엑스포 점에서, 위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속 초 농협 협동조합 소유의 시가 13,000원 상당인 샴푸 1개, 시가 4,000원 상당인 물 티슈 2개, 시가 9,400원 상당인 고춧가루 1 봉지, 시가 2,980원 상당인 때 타올 묶음 1 봉지 등 합계 29,380원 상당의 물품을 카트에 담아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져간 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위 물품들을 넣은 다음 값을 치르지 않은 채 그 가방을 메고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품 사진, 농협 하나 로마 트 CCTV 분석서

1. CD

1. 수사보고( 피해 품 확인 및 피해 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이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데, 이는 다소 가혹할 수 있고, 피고인의 남편이 실형을 복역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마저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피고인이 부양하는 자녀들의 상황이 염려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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