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남로22길 14에 공장을 두고 플라스틱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년 9월경 ‘B’을 운영하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금형 중 양산금형 10개(별지 순번 1 내지 8)를 인도받아 위 공장에 보관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5년 4월경 D(2015. 6. 1. 피고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으로부터 이 사건 금형 중 시작금형 2개(별지 순번 9, 10)를 인도받아 위 공장에 보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17.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의 공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협조 문서를 보내 이 사건 금형의 인도를 요청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형의 개발단계 및 샘플제작에 투입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고 2015년 7월 및 8월분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이 사건 금형의 인도를 거부하였다.
마. 이에 피고의 대표이사 D은 2015. 9. 2. 05:45경 피고의 임직원인 E 등과 함께 원고의 공장으로 찾아와 크레인과 화물차량 2대를 이용하여 이 사건 금형을 외부로 반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원고는 ‘B’을 운영하는 C이 부도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 사건 금형을 인도 받아 이를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 역시 원고의 점유를 인정하고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한 제품의 제작을 발주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의 대표이사 D과 임직원 등은 2015. 9. 2. 무단으로 원고의 공장에 침입하여 이 사건 금형을 침탈하였다.
이 사건 금형은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 주식회사 F의 소유이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