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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14 2015가단38815
동산인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남로22길 14에 공장을 두고 플라스틱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년 9월경 ‘B’을 운영하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금형 중 양산금형 10개(별지 순번 1 내지 8)를 인도받아 위 공장에 보관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5년 4월경 D(2015. 6. 1. 피고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으로부터 이 사건 금형 중 시작금형 2개(별지 순번 9, 10)를 인도받아 위 공장에 보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17.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의 공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협조 문서를 보내 이 사건 금형의 인도를 요청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형의 개발단계 및 샘플제작에 투입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고 2015년 7월 및 8월분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이 사건 금형의 인도를 거부하였다.

마. 이에 피고의 대표이사 D은 2015. 9. 2. 05:45경 피고의 임직원인 E 등과 함께 원고의 공장으로 찾아와 크레인과 화물차량 2대를 이용하여 이 사건 금형을 외부로 반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원고는 ‘B’을 운영하는 C이 부도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 사건 금형을 인도 받아 이를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 역시 원고의 점유를 인정하고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한 제품의 제작을 발주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의 대표이사 D과 임직원 등은 2015. 9. 2. 무단으로 원고의 공장에 침입하여 이 사건 금형을 침탈하였다.

이 사건 금형은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 주식회사 F의 소유이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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