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금형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4. 6. 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대금 1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금형제작 일정 2014. 6. 9.부터 2014. 7. 1.까지로 정하여 금형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제2, 3항에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 소유권은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대금 전액을 완불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전된다. 피고의 계약 목적물 보관 중 분실 및 훼손으로 원고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해당 목적물에 대해 현금 또는 동일 현물로 배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대금 1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7. 1.경 이 사건 금형의 제작이 완료되었다. 2) 다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금형을 피고가 보관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한 프레스 단자 등을 제조ㆍ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5., 같은 해
7. 14., 같은 해
8. 13. 및 같은 해
8. 20. 피고에게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한 터미널 어스 플러그 등의 제조ㆍ공급을 요청하여 이를 납품받고 이에 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1)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프레스 단자 공급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서 원고는 위 공급거래를 중단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금형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의 반환을 위하여 중국 쪽에 협의 진행 중이며 기타 진행 상황을 원고에게 통보하겠다’는 취지로 메일(갑 제7호증)을 보내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형의 반환 문제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2,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