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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6가단552891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0.부터 2017. 5.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주식회사 동양PL에 물엿용기뚜껑을 납품하기 위하여 2013. 11.경 피고에게 물엿용기 뚜껑의 금형 2벌(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고 한다)의 제작을 도급주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그 대금으로 2013. 11. 13. 290만 원, 2013. 11. 18. 210만 원, 2013. 11. 29. 3,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경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여 원고의 공장에서 시험사출을 하였으나 그 사출품이 원고가 요구한 규격에 미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형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수정작업을 진행하여 2014. 6.경 2차 사출을 하였으나 여전히 위 금형의 하자가 보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제작을 중단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3.경 피고에게 수차에 걸친 하자보수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도급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공장에 보관 중인 이 사건 금형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6,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금형의 미완성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5. 3.경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도급대금 3,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형의 납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합의 하에 원고의 공장이 정상가동될 때까지 이 사건 금형의 마무리 작업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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