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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2.21 2019가단441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10.4㎡를 인도하고,

나. 53,92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1. 9.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80만 원(매월 9일 지급, 후불)으로, 임대차기간을 2018. 1. 9.부터 2020. 1. 9.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9.부터 2018. 4. 8.까지 기간 동안의 차임은 지급하였으나, 그 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수도요금 53,92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건물 명도, 수도요금 및 미지급 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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