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74』 피고인은 2014. 6. 18. 22:3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식당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16cm)을 들고 와 위 식당 주변을 배회하며 주변사람들에게 건들면 죽이겠다고 욕설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수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014고단2221』 피고인은 2014. 6. 1. 12:10경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F약수터 배드민턴장에서 피해자 G(48세)이 피고인이 틀어놓은 음악CD를 껐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때린 후, 당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맥가이버 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2014고단2221』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 중 일부)
1. I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