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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7 2014고단1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00: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402호실에서 함께 입원 중이던 피해자 E(47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나이 많은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서랍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전체길이 약 16cm, 날 길이 약 6cm, 칼날 너비 약 1cm)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복부를 1회 각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력과 성행,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 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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