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7 2014고단1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00: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402호실에서 함께 입원 중이던 피해자 E(47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나이 많은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서랍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전체길이 약 16cm, 날 길이 약 6cm, 칼날 너비 약 1cm)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복부를 1회 각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력과 성행,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 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