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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52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7,142,857원, 선정자 C, D에게 각 11,428,571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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