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52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7,142,857원, 선정자 C, D에게 각 11,428,571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7,142,857원, 선정자 C, D에게 각 11,428,571원 및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