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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2가합1053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는 각자 40,000,000원,

나. 피고 B 주식회사, C와 각자, 피고 G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I, J, K, L, M, N에서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2010. 11.경부터 2011. 1.경 사이에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E은 노무관리 팀장, 피고 H은 M발전소 소속 노무관리 차장이었고, 2010. 11.경부터 2010. 12.경 사이에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노무관리 전무, 피고 G은 노무관리 차장이었으며, 피고 F은 2011. 1. 3.부터 피고 회사의 노무관리 팀장이었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를 포함한 5개 발전회사와 발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피고 회사에는 원고 노동조합 산하의 B본부가 조직되어 있고, B본부는 본사지부, I지부, J지부, K지부, L지부, M지부, N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다. 원고 노동조합 B본부의 일부 조합원들은 2010. 6.경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였고, 2010. 11. 18. B본부를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시키고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안건의 결의를 위한 조합원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으나, 위 조직변경안은 부결되었다.

그러자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은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기업별 노동조합을 신설하기로 하고, 2010. 12. 18.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의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10. 12. 2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노동조합설립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회사는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총회에서 조직변경안에 찬성하도록 유도하였고, 조직변경안이 부결되자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아니하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불리한 인사조치가 취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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