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는 2001. 4.경 정부의 구조개편에 따라 E로부터 F사업 부분이 분리되면서 설립된 5개 F회사(D,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를 말한다
) 중 하나로 상시근로자 2,000여 명을 고용하여 K, L, M, N, O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F산업 및 이와 관련 있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1. 7. 24. 설립된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산하에 각 F회사 단위의 본부가 조직되어 있고, 원고 산하 P본부에는 사업장별 지부(본사지부, 당진지부, 울산지부, 호남지부, 동해지부, 일산지부, 산청지부, 단, 산청지부는 그 소속 조합원 45명 전원이 2011. 1. 1.자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 전적함에 따라 소멸하였다)가 설치되어 있다.
3) 피고 B노동조합(이하 ‘피고 노조’라고 한다
)은 D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피고 C를 위원장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나. Q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피고 노조의 설립 1) 원고 산하 P본부 간부인 R(울산지부장), 피고 C(울산지부 부지부장)와, S(동해지부장), T(일산지부장), U(본사지부장), V(당진지부 대의원) 등 6명은 2010. 6.경 Q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조직하고, 2010. 10. 28. 조합원 704명의 서명을 받아 원고 산하 P본부를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시키고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안건(이하 ‘조직변경안’이라 한다)의 결의를 위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2) 원고 노동조합은 2010. 11. 18.부터 같은 달 23.까지 조직변경안 찬반 조합원 투표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