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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정53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1.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한회사 F 명의의 G계좌(H)로 3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 패 결과 및 경기의 점수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4.까지 피고인의 집 또는 그 인근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8회에 걸쳐 유한회사 F 명의의 G계좌, 유한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K) 등에 합계 137,34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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