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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21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400,0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축구, 야구 등의 스포츠경기에 원하는 베팅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9회에 걸쳐 합계 215,498,000원을 이체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였는바 도박한 횟수, 총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도로법위반으로 벌금 3차례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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