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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합18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뇌의 질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23. 15: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71세) 등 5명의 사람들과 함께 화투를 이용하여 속칭 ‘민화투’라는 도박을 하던 중, 게임에 이긴 피해자로부터 돈을 달라는 독촉을 받으면서 “이 씹할 놈아. 왜 돈을 안주냐. 저 놈 봐.”라는 말을 수회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다방의 주방 선반에 있는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다방 밖으로 나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16:13경 도박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가슴과 복부 부위를 약 10회 힘껏 찔러, 피해자는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8. 13. 다발성 자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사망진단서

1. 사진(수사기록 11쪽)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등), 수사보고(범행 도구 입수 경위 등)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수사기록 90쪽), 정신감정 결과통보서(증 제1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범행도구인 부엌칼을 준비한 후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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