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에게 1,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농작업 위탁임차생산 판매업,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산업, 농축수산물 공동출하가공유통운반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 C는 원고 B의 남편으로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지역신문 발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F’라는 제호로 인터넷신문(G)을 발간하고 있는 신문사이고, 피고 E은 ‘F’의 편집인이다.
다. 피고 E은 위 ‘F’에 2016. 3. 18. H이라는 제목으로 별지1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고 한다)를, 2016. 3. 29. I라는 제목으로 별지2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고 한다)를 각 게재하였다. 라.
또한 피고 E은 2016. 3. 25. 위 ‘F’에 J라는 제목으로 별지3 기재와 같은 사설(이하 ‘이 사건 사설’이라고 한다)을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제1기사 중 ① K 조세포탈 건이 100억 원대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부분, ② 대전지방국세청이 L대표의 전 재산(시가 약 100억 원)을 압류조치하였다는 부분, ③ 대전지방국세청이 L대표가 운영하는 M회사 사무실 2곳을 압류하였다는 부분, ④ K 관련 2016년 지원사업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조사에 따라 자치단체와 관련 공무원, 지역사회에 파란이 일 전망이라는 부분, ⑤ N이 1박 2일 동안 농촌가이드로 직접 나서 K을 전국 벤처농업 기업가들에게 소개하였다는 부분, ⑥ L대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