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하남시 C 전 460㎡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16, 15, 14, 13,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2. 4. 23. 하남시 C 전 4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6, 15, 14, 13,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부분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위 감정도 표시 3, 4, 5, 6, 16, 15, 14, 13,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8㎡(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 지상에 나무들을 식재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위 계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 방해배제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위 계쟁 토지 위에 식재된 나무들을 수거하고, 위 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① 1981. 9. 2.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피고 소유의 하남시 E 및 F 토지와 함께 측량을 할 당시 이 사건 계쟁 토지는 피고의 소유인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그 이래로 30년 이상 위 계쟁 토지를 자주점유 해 왔으며, 위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다만 위 30년 이상 위 계쟁 토지를 자주점유하여 왔다는 주장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이 아님은 피고도 2014. 4. 24.자 준비서면에서 분명히 하였다). ② 이 사건 토지와 그 인근 토지들은 지적도와 부합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계 침범의 경우 경계복원측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