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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4450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2013. 8. 5.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1호 29.25㎡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30만 원)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 중 101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피고의 2기 이상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1호의 인도를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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