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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2. 선고 2008노714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김성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오승종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 3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3. 6. 1.경부터 2003. 12. 31.경까지 충북 음성군 소재 피고인 2 주식회사 공장에서 기히 제조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특허청에 2002. 6. 7. 등록한 “LYPRINOL”과 유사한 상표인 “Lypnol”과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상품용기 등에 표시된 조개문양을 그대로 표시한 홍합추출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Lypnol”을 온라인 약품 판매체인인 공소외 3 주식회사 등에 1,418개를 공급하여 판매하면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사실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특허공법에 의해 생산되는 홍합오일에 대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원료 독점수입권은 2001년 3월경 이미 상실되었으며 완제품은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원료는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독점수입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위 홍합오일에 대한 독점수입권이 있고 독점수입된 원료를 사용하는 등 회사의 건강보조식품인 “Lypnol”이 남다른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수차 게재하여 위 “Lypnol”이라는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을 일으키는 선전을 하고,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제품인 “LYPRINOL”이라는 상품과 “Lypnol”에 대한 혼동 및 동 제품을 ♥♥내에서 독점판매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위 “Lypnol”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2)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은 행위를 하고,

(3) 피고인 3은 2004년 4월경부터 2005년 12경까지 서울 광진구 광장동 (지번, 호수 생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당시 인기를 끌고 있던 “LYPRINOL”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하기로 하고, 그 상표를 “Lipfeel"로 하고 그 글자 밑에 위 “LYPRINOL”에서 사용하는 물결문양을 그대로 사용하는 한편, ○○○ 등의 사이트에 위 “Lipfeel"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특허공법인 안정화공법으로 제조된 제품이라는 내용을 게재하고 그 포장에 위 공소외 1 주식회사만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번호 등을 그대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Lipfeel" 530박스를 피고인 4의 피고인 5 주식회사 등에 판매하여 “Lipfeel"에 대해 품질의 오인 등을 일으키는 선전을 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상품을 수입·판매하는 한편, “LYPRINOL”과 Lipfeel"에 대한 혼동 및 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영업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4) 피고인 4는 피고인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3)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번 2, 호수 생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3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태로 공급받은 “Lipfeel"을 판매함에 있어 위 ○○○을 비롯한 온라인 판매 사이트와 인터넷 신문 등에 ”Lipfeel(리프리놀)“, ” 피고인 5 주식회사, PTP포장 리프리놀 캡슐출시“, ”PTP포장의 리프리놀 립필(Lipfeel)“ 등의 광고를 함으로써 마치 ”Lipfeel"이 “LYPRINOL”과 같은 회사에서 제조된 것이며 PTP포장상품인 것만 다른 것처럼 하여 위 “Lipfeel"에 대해 품질의 오인 등을 일으키는 선전을 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한편, “LYPRINOL”과 "Lipfeel"에 대한 혼동 및 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영업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5) 피고인 5 주식회사는 그 이사인 피고인 4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4)항과 같은 행위를 하고,

(6) 피고인 6은 2003년 12월경부터 2005년 12월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지번 3 생략) □□프라자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5 주식회사 제품으로 홍합을 단순동결건조하여 만든 건강보조식품인 리프트머셀을 수입·공급하면서 마치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특허공법인 안정화공법 등에 의해 생산되는 홍합오일로 만든 “LYPRINOL”과 같은 것인양 온라인 약국판매 쇼핑몰인 ○○○, △△△의 사이트에 광고를 하면서 “리프트머셀(리프리놀)”이라고 게재하는 한편, 위 “LYPRINOL”의 효능 등에 관한 각종 언론보도와 연구논문이 마치 리프트머셀에 관한 것인양 피고인 회사의 홈페이지에 무단게재하고, 그 용기 등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조개문양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리프트머셀 3,000개를 수입하여 공소외 6의 ●●● 등에 판매함으로써 위 리프트머셀의 품질 등에 대해 오인을 일으키는 선전을 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상품을 수입·판매하는 한편, “LYPRINOL”과 “리프트머셀”에 대한 혼동 및 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영업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7) 피고인 7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공소외 6이 (6)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4 생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 6으로부터 (6)항과 같은 상태로 공급받은 위 리프트머셀을 위 ○○○, ●●●, △△△ 등에서 판매함에 있어 그 각 사이트에 “리프트머셀(리프리놀)”이라는 내용과 함께 마치 위 리프트머셀이 특허공법으로 제조된 제품으로 초록잎 홍합으로 만든 다른 제품보다 함량이 높아 효능이 뛰어나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는 한편 위 “LYPRINOL”의 효능등에 대한 언론보도와 각종 논문 등을 마치 “리프트머셀”에 관한 것인양 무단게재하여 위 리프트머셀에 대해 품질의 오인 등을 일으키는 선전을 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한편, “LYPRINOL”과 “리프트머셀”에 대한 혼동 및 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영업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이라고 함에 있고,

이에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1, 2 주식회사

피고인 2 주식회사는 2001. 3. 13. 공소외 1 주식회사와의 독점공급계약은 해지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비독점적 상태에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리프리놀 원료를 공급받아 리프리놀을 제조·판매한 것이므로, 이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고,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광고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리프리놀’이 주지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피고인 3

피고인이 사용한 ‘Lipfeel'은 ’LYPRINOL‘과 동일성이 없어 혼동할 염려가 없고, 더군다나 리프리놀은 병포장의 형태이고 리필은 은박의 PTP포장임을 고려하면 혼동할 우려가 더욱 없다.

(3) 피고인 4, 5 주식회사

피고인은 2004년 3월 말부터 같은 해 4월 초까지 약 4~5일에 걸쳐 인터넷신문인 ■■■과 ○○○에 ‘리프리놀’을 원료명으로 착각하고 사용한 적이 있으나, ■■■의 담당기자로부터 리프리놀이 등록상표라는 연락을 받자마자 즉시 두 매체에서 이를 삭제하였고, 이후 리프리놀을 혼용하여 사용한 적이 없다.

(4) 피고인 6

피고인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수입한 그린파워 리프트머셀을 피고인 7 주식회사에 납품하였을 뿐이고, 리프트머셀을 상품명이 아닌 원재료명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리프리놀이 주지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5) 피고인 7 주식회사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에 약 1주일 동안 리프트머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리프리놀이 등록된 상표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바로 삭제하였고, 리프리놀이 상품명이 아니라 원재료명이라고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리프리놀이 주지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 단

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다음부터 ‘ 가목 ’이라고만 한다)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나목 (다음부터 ‘ 나목 ’이라고만 한다)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바목 (다음부터 ‘ 바목 ’이라고만 한다)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내용·제조방법·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각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공소외 7과 공소외 8의 각 진술 및 기타 제품사진이나 계약서 사본, 신문기사, 인터넷홈페이지자료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공소외 7과 공소외 8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기타 관련문건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하기 어렵다.

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초록입홍합{Green-Lipped Mussel, 페르나 카날리쿨루스(Perna Canaliculus)}에 포함된 항염성분 등을 추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리프리놀(Lyprinol)’이라는 제품명의 건강기능식품(연질캡슐 형태,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공소외 2 주식회사는 2001년경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6월경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국내에 수입·판매하고 있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는 1999. 11. 5.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리프리놀’의 완제품 및 ‘리프리놀’의 원료(초록입홍합 추출물)에 관하여 국내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제품의 판매가 부진하여 약정된 최소수량 구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에 2001. 3. 13. 공소외 1 주식회사와의 독점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리프리놀‘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에 이의가 없고,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국내 판매자를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최소수량 구매의무로부터 면제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보냈다.

(3)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1년 6월경 공소외 2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새로운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일보 2001. 7. 30.자에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와 ‘리프리놀’ 제품 국내 독점공급판매계약을 맺고 제품 시판에 들어갔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4)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① 2001. 6. 23.자 ☆☆일보에 “류머티즘성 관절염 예방·치료 건강보조식품 ‘리프리놀’ 시판”이라는 기사가 게재된 것을 비롯하여 2004. 7. 6.에 이르기까지 81건의 관련 기사가 ⊙⊙신문( ☆☆일보, ★★일보, ◎◎신문 등), 스포츠신문( ⊙⊙스포츠, 스포츠▷▷ 등), 업계신문( ▶▶신문, ◁◁◁◁, ■■■ 등)에 실렸고, ② 2001년 9월호 ‘ ◀◀◀’에 ‘리프리놀’ 제품 관련 기사가 게재된 것을 비롯하여 ◇◇◇, ◆◆◆ 등 잡지에 12여 회 관련 기사가 실렸으며, ③ ♡♡♡ 2002년 5월호(제45권 제5호)에 “슬관절 및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 뉴질랜드산 초록입홍합 추출물(LYPRINOL®)의 유효성 및 안정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이 발표되는 등 해외논문저널에 10여회, 국내학술지에 4회 정도 관련 연구가 게재되었다.

(5) 공소외 2 주식회사는 2003년 11월경부터 2004년 7월경까지 한국방송광고공사에 광고비로 합계 286,372,9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3년 하반기 이후 SBS 드라마 제작 협찬, 케이블 TV용 광고, 홈페이지 제작, 각종 행사의 협찬비 등 명목으로 다액의 광고비를 지출하였다.

(6) 이 사건 제품은 ‘2002년 하반기 히트상품’(2002. 12. 13.자 ♥♥일보), ‘2003년 상반기 히트상품’(2003. 6. 30.자 ♥♥일보)에 각 선정되었고, 전국적으로 1,060개의 약국을 거래처로 하고 있으며, 그 외 ●●●, △△△, ○○○ 등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 ◑◑홈쇼핑 등 TV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이 사건 제품의 매출현황은 2001년 15,359통(단가 65,000원) 998,335,000원, 2002년 77,715통 5,051,475,000원, 2003년 146,390통 9,515,350,000원에 이른다.

(7) 한편,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홈페이지 고객상담실 게시판에 올라온 고객의 질문에 대하여 “현재 홍합오일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의해 제조되고 있으며, 국내에는 공소외 9 주식회사와 피고인 2 주식회사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리프리놀은 원료명이며 시중에 유통되는 공소외 9 주식회사의 리프리놀은 완제수입품입니다. 즉 공소외 9 주식회사는 완제수입품에 대한 독점권이 있으며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원료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원료를 독점수입하여 제조하고 있으며 조인트프리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본사 제품 중 리프놀이란 제품이 있습니다.”, “홍합오일추출물(리프리놀)은 강력한 항염작용과 소염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특허받은 제법으로 제조된 뉴질랜드산 홍합오일입니다. 피고인 2 주식회사에서만이 원료를 독점공급 받고 있으므로 다른 제품과는 차별화된 제품입니다.”, “홍합오일은 리프리놀이라고 하여 뉴질랜드산 푸른 홍합에서 추출한 물질입니다.”, “조인트프리의 경우 글루코사민과 홍합오일추출물(리프리놀)이 함유되어……” 등의 내용으로 답변을 한 바 있다.

라. 피고인 1, 2 주식회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1) 가목 , 나목 위반 여부

(가) 먼저 이 사건 제품 표지 ‘리프리놀’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 및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이 각종 신문기사, 잡지, 논문 등을 통해 소개되고 공중파 및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집중적인 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2003년 말경에 이르러서는 ‘리프리놀’이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는 알려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이미 1999년부터 국내에 ‘리프리놀’ 제품을 수입·판매하여 왔으나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최소수량 구입의무도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판매가 부진하였던 점, ② 공소외 2 주식회사가 ‘리프리놀’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6월 이후이고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리프리놀’ 국내 시판 소식을 다룬 기사 역시 2001년 6월 이후에야 게재되었던 점, ③ ‘리프리놀’ 제품이 2001년부터 각종 신문기사, 잡지, 논문 등을 통해 소개되기는 하였으나 단발적인 소개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광고가 이루어진 것은 2003년도 하반기 이후부터인 점, ④ ‘리프리놀’과 명칭이 유사한 각종 건강기능식품(‘리프리 골드’, ‘리프리놀 맥스’ 등)이 다수 출시된 것도 2003년 후반 이후부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리프리놀’ 표지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부터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프리놀’은 제품의 표지에 해당할 뿐 나아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라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의 행위가 나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2) 바목 위반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자신의 홈페이지 고객상담실 게시판에 자신을 ‘리프리놀’ 원료 수입업체인 것처럼 표시하고 ‘리프놀’ 제품에 ‘리프리놀’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2001년 6월경 독점판매계약 해지 이후에도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리프리놀’ 원료를 정상적으로 수입한 사실이 있는 점, ② 피고인 2 주식회사의 고객답변 중에는 “저희가 원료를 공급받고 있지만 또한 현재 S회사에서는 완제품으로 직수입 제품을 독점공급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가 ‘리프리놀’ 제품의 독점 수입업체임을 밝히기도 한 점, ③ ‘리프리놀’을 다룬 언론기사, 논문 중 상당수는 ‘리프리놀’이란 단어를 제품이 아니라 홍합추출물 성분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 수요자들 중 상당수는 ‘리프리놀’을 제품명이 아닌 홍합추출물 성분명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리프리놀’ 상표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은 2004. 7. 29. “본원상표는 뉴질랜드 청정지역에 서식하는 거대한 홍합의 일종(Green-Lipped Mussel, 초록입홍합)에서 특허공법으로 추출한 물질을 핵심으로 하는 천연의 지질복합체의 뜻을 가지고 있어 상품의 성질 표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이유를 밝히기도 한 점, ④ 피고인 2 주식회사의 고객답변 취지는, 제품의 성분, 특성을 묻는 고객의 질문에 대하여 편의상 홍합추출물 성분을 ‘리프리놀’이라고 표현하였음에 불과한 것으로써 ‘리프리놀’ 제품을 사칭하거나 ‘리프놀’ 제품의 품질, 내용 등에 오인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바목 에서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판매하기 이전부터 이미 ‘리프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었으며, 공소외 1 주식회사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1 주식회사 사이의 독점판매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2001. 8. 7., 2002. 10. 7., 2003. 8. 22.경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리프리놀’ 원료를 수입하여 ‘리프놀’을 제조·판매하였던 점, ③ 피고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1 주식회사사이의 독점판매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인 2 주식회사 이외의 다른 업체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할 수 있고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최소구매량 이행의무로부터 면제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기존에 제조·판매하고 있던 ‘리프놀’ 제품을 더 이상 제조·판매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④ 독점판매계약이 해지된 이후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계속하여 ‘리프놀’을 제조·판매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2003년 이전에 피고인 2 주식회사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계속하여 피고인 2 주식회사에게 ‘리프리놀’ 원료를 공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2 주식회사가 독점판매계약 해지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리프놀’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피고인 3, 4, 5 주식회사, 6, 7 주식회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1) 가목 , 나목 위반 여부

(가) 살피건대, 가목 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표지와 대상 표지 사이에 동일·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3, 4, 5 주식회사가 사용한 ‘립필(Lipfeel)’, 피고인 6, 7 주식회사가 사용한 ‘리프트머셀(Lipped Mussel)’은 이 사건 제품의 표지인 ‘리프리놀’과 철자의 구성 및 음절이 상이하여 ‘립필’ 및 ‘리프트머셀’의 각 표지가 이 사건 제품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게다가 그린 리프트 머셀(Green Lipped Mussel)은 ‘초록입홍합’이라는 의미의 일반 명사이기도 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리프리놀’은 이 사건 제품의 표지에 해당할 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바목 위반 여부

살피건대, 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프리놀’을 다룬 언론기사, 논문 중 상당수가 ‘리프리놀’이란 단어를 제품 자체가 아니라 홍합추출물 성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어 국내 수요자들 중 상당수는 ‘리프리놀’을 제품명이 아닌 홍합추출물 성분명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리프리놀’을 병기한 것도 초록입홍합의 추출물이라는 제품의 성분을 표시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군다나 피고인 4, 5 주식회사, 6, 7 주식회사는 ‘립필’ 및 ‘리프트머셀’ 제품 자체에 ‘리프리놀’을 병기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소개하면서 상품명에 ‘리프리놀’을 괄호 속에 병기한 것에 불과하고, ‘립필’의 상품명 옆에는 제품 제조사가 ‘Ampharco USA'이고, ‘리프트머셀’의 상품명 옆에는 제품 제조사가 ‘ALL GREEN’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또한 피고인 6, 7 주식회사가 ‘리프트머셀’의 제품 설명에 수록한 신문기사 발췌문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초록입홍합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으로써, ‘리프트머셀’ 역시 이 사건 제품과 마찬가지로 초록입홍합 추출물을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이기 때문에 위 신문기사 내용이 반드시 ‘리프트머셀’ 제품의 품질 등에 오인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바목 에서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앞서 배척한 증거를 제외하고는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제2의 라,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이효선 이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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