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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02. 12. 선고 2013가합48879 판결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졌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함[국패]
제목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졌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함

요지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사소송법상 송달장소로 정하는 채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졌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함

관련법령
사건

2013가합48879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원고

김○○

피고

대한민국 외2

변론종결

2014. 1. 22.

판결선고

2014. 2. 12.

주문

1. 회생회사 △△산업개발 주식회사가 2013. 11. 6. ○○지방법원 ○○지원 2013년 금제○○○○호로 공탁한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김△△,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안○○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채권양도ㆍ양수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0. 30. 피고 김△△가 △△지방법원 2009회합○○ 회생사건에서 회생회사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담보채권 ○○○○원 중 2011. 3. 30.경 변제된 ○○○○원을 공제한 나머지 회생담보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시 ○○구 ○○동 469-7, 469-25, 469-26, 469-29, 469-30, 469-39(위 469-30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5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된 '○○○○아파트' 202호 등 25세대에 관하여 2005. 7. 8. 설정된 채권최고액 ○○○○원, 채무자 △△산업개발, 근저당권자 피고 김△△로 된 각 근저당권을 ○○○○원에 양수하기로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양도・양수된 회생담보채권을 '이 사건 양수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 김△△에게 ○○○○원을 지급하고 원고 앞으로 위 각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김△△는 2012. 10. 30. △△산업개발의 관리인 정○○에게 위 채권양도 사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라 한다),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2. 10. 31. 정○○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 안○○의 압류

(1)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 ○○세무서)은 피고 김△△가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체납하였음을 원인으로 2013. 4.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5. 25. 설정된 채권최고액 ○○○○원, 채무자 △△산업개발, 근저당권자 피고 김△△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였고, 2013. 5. 9.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안○○은 피고 김△△에게 ○○○○원의 채권이 있음을 원인으로 2013. 10.8. ○○지방법원 ○○지원 2013타채○○○○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결정은 2013. 10. 18. △△산업개발에게 송달되었으며, 2013. 10. 23. 근저당권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산업개발의 혼합공탁

△△산업개발은 위 채권양도 통지 및 피고 대한민국, 안○○의 각 근저당권부채권 등압류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이 어렵고, 그에 따라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2013. 11. 6. ○○지방법원 ○○지원 2013년금제○○○○호로 원고 및 피고 김△△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양수채권 원리금 ○○○○원(= 원금 ○○○○원과 회생개시 전 ・ 후의 이자 등을 합한 금액)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안○○이 압류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는 이 사건 양수채권인 회생담보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피고들의 압류는 이 사건 공탁금에 효력이 미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양수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양도인인 피고 김△△의 △△산업개발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부 채권 및 피고 안○○의 근저당권 각 압류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김△△의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는 △△산업개발 관리인의 개인사무실로 송달되어 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 할 것이고, 결국 위 채권양도 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무효가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이 사건 양수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앞서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가 유효한지를 살피기로 한다.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은 당사자나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 서류의 내용을 알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의 방식에 좇아 행하여지는 통지행위로서 송달장소와 송달을 받을 사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지지 아니하면 부적법하여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한편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도달은 보다 탄력적인 개념으로서 송달장소나 수송달자 등의 면에서 위에서 본 송달에서와 같은 엄격함은 요구되지 아니하며, 이에 송달장소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서 송달장소로 정하는 채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졌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하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다5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서는 △△산업개발 관리인 정○○의 사무실인 '△△시 △△동 ○○번지 ○○빌딩 402호'로 송달되어 회사 동료 한○○가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관념상 채무자인 △△산업개발 관리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봄이 상당하여 채무자 △△산업개발에게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및 피고 안○○의 근저당권 압류는 모두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다. 확인의 이익

△△산업개발이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 및 피고 대한민국, 안○○의 각 근저당권부채권 등 압류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이 어렵고 그에 따라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 및 피고 김△△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회생담보채권 잔액을 혼합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 존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 원고는 확인의 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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