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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21783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2012. 3. 21. 피고와 D이 발행한 액면 금 15억 원의 일람출급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원고와 C은 위 약속어음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3. 26. 피고 소유의 하남시 E 목장용지 1,409㎡, E 지상 건물, F 대 330㎡, F 지상 건물, G 답 837㎡, H 목장용지 153㎡, I 목장용지 86㎡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12. 10. 4. J에게 피고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채권 7억 5천만 원을 양도하였고, J은 2013. 3. 1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였다.

J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3. 3. 12.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고, 그 무렵 위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소유의 가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K로, 2013. 1. 14. 같은 법원 L로 각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 D, M, N는 2013. 11. 1. ‘하남시 E, F, G, H, I, O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일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원고는 ‘갑’으로, 피고, D, M, N 4인을 합쳐 ‘을’이라고 칭하고,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부분만을 정리하여 기재한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전제 사실] 1) 피고, D은 2013. 3. 13.자 10억 원의 차용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해 연대하여 금 15억 원을 지급할 채무가 존재한다. 4) 위 대상 부동산에는 현재 ‘P’을 을이 점유하고 있고, ‘Q’은 R이, ‘S’은 T이 각 점유하고 있다.

그 외 점유자는 없다.

5 Q의 경우 임대보증금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위 대상 부동산 위에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임대료는 월 500만 원이고, 후불로 매월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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