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78고합150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9. 2. 2.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1979. 4. 19. 79노288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선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를 하였고, 위 재심대상판결은 1979. 4. 27.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1. 3. 24. 이 법원 2011재노37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5. 7. 이 사건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임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 1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