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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10나1621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0. 6. 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경25764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4.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2,273,73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9,750,847원을 142,024,577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은 2007. 12. 11. 피고 산하 의정부세무서에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자진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은 31,353,083원, 농어촌특별세액은 6,270,616원으로 정기신고를 하였다.

1) 종합부동산세

① 과세물건 수 : 주택 117

② 과세표준 : 2,611,123,744원

③ 세율 및 적용비율 : 2.0% 및 80%

④ 종합부동산세액 : 34,977,979원

⑤ 공제할 재산세액 : 2,655,214원

⑥ 산출세액 : 32,322,765원

⑦ 세액공제(산출세액 × 3%) : 969,682원

⑧ 결정세액 : 31,353,083원

⑨ 자진납부할 세액 : 31,353,083원

2) 농어촌특별세

① 과세표준 : 31,353,083원

② 세율 : 20%

③ 산출세액 : 6,270,616원

나. 원고는 2008. 3. 5. 소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지번, 호수 생략) 지상 라이프라인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소외인, 채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의정부세무서장은 2008. 3. 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소외인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은 32,322,760원, 농어촌특별세액은 6,464,550원으로 결정한 다음, 소외인에게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명세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지하고, 그 무렵 소외인에게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기한을 2008. 3. 31.로, 가산금은 3,490,440원으로 납부고지하였다.

1) 종합부동산세

① 과세표준 : 주택 2,611,123,744원

② 세율 : 2.0%

③ 종합부동산세액 : 34,977,979원

④ 공제할 재산세액 : 2,655,214원

⑤ 산출세액 : 32,322,765원

⑥ 고지세액 : 32,322,760원

2) 농어촌특별세

① 과세표준 : 32,322,765원

② 세율 : 20%

③ 산출세액 : 6,464,553원

④ 고지세액 : 6,464,550원

3) 의정부세무서장은 소외인이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을 공제받는 것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위와 같이 2007. 12. 11. 의정부세무서에 신고하고도 납부기한인 2007. 12. 15.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산출세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으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경25764호 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집행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피고는 2008. 9. 17. 집행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소외인의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체납액 42,273,730원을 교부청구하였다.

1) 세목 명 : 종합부동산세

2) 법정기일 : 2007. 12. 17.

3) 납부기한 : 2008. 3. 31.

4) 종합부동산세 32,319,410원, 농어촌특별세 6,463,880원 및 가산금 3,490,440원 합계 42,273,730원

바. 집행법원은 2009. 4. 29. 교부청구권자인 피고를 4순위 채권자로 하여 교부청구금액 전액인 42,273,730원을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를 5순위 채권자로 하여 신청채권액 150,000,000원 중 99,750,847원만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법정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0의4.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의5.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법 제22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 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부칙(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것) 제3조 (가산세에 관한 특례)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시행일부터 3년간은 이를 면제하되, 그 면제기간동안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8. 제5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6.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신고·납부등)

제5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 동항 제3호 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거나 거래징수( 증권거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 의 납세의무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의 납세의무자( 동조 제3호 의 납세의무자 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당해 본세의 결정·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나목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교부청구한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은 2008. 3. 7.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이 앞서므로, 피고는 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및 이를 전제로 하는 가산금 채권에 대하여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고, 예비적으로, 가사 피고가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인 117개 주택 전체의 과세표준 중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은 소외인이 신고한 2007. 12. 11.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피고는 원고에 우선하여 위 42,273,730원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4. 판단

가.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4 , 제10호의5 , 제22조 제1항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때로 볼 것이다.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의 규정에 따라 그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참조).

또한,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국세징수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산금은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다)목 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40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이 2007. 12. 11. 의정부세무서에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은 31,353,083원, 농어촌특별세액은 6,270,616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의정부세무서장은 2008. 3. 7. 소외인이 납부하여야 할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은 32,322,760원, 농어촌특별세액은 6,464,550원으로 결정한 다음 이를 소외인에게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종합부동산세액은 32,322,760원, 농어촌특별세액은 6,464,550원의 납부기한은 2008. 3. 31.로, 가산금은 3,490,440원으로 납세고지하였는바, 그렇다면 소외인의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는 의정부세무서장이 그 세액을 결정한 2008. 3. 7.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은 의정부세무서장이 소외인에게 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2008. 3. 7. 무렵이며, 위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기한인 2008. 3. 31.이 도과한 때인 2008. 4. 1.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은 위 각 법정기일보다 앞선 2008. 3. 5.이므로, 피고의 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금 채권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이 2009. 4.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2,273,730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추가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42,024,577원(99,750,847원+42,273,730원)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를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석(재판장) 박상구 최봉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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