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기일과의 우선 순위 여부
요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이 지난날을 법정기일로 보아야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은 납부기한 또는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ㆍ적용하여 그 법정기일도 그 때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9.8. 선고 97다1203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〇〇〇에게 수시부과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발송되어 고지되었고, 이 사건 제1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은 1996. 1. 15.이고, 제2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은 1996. 10. 31.이며,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1997. 4. 30.이었으므로 제1양도소득세에 관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늦어도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지난 1996.2.16.이고, 제2양도소득세에 관한 가산금의 법정기일 또한 늦어도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지난 1996. 12. 1.이며, 위 종합소득세에 관한 가산금의 법정기일 역시 늦어도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지난 1997. 6. 1.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모두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1999. 12. 21.보다 앞서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