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17가단219567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20. 12. 1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은 피고 의료법인 D(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대전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2016. 5. 12. 심장내과 전문의인 피고 C으로부터 부정맥 치료를 위한 시술을 받은 사람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시술 경과 1) 원고 A은 2014년경 심실조기수축진단을 받고 부정맥치료제를 복용하였으나, 피곤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계속되어 2016. 4. 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C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2) 피고 C은 원고 A 증상의 원인을 심실조기수축이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전기생리검사 및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권유하였다.

3) 원고 A은 2016. 5. 12. 이 사건 시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C은 원고 A에 대하여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한 후 같은 날 13:19 이 사건 시술을 시작하였다. 4) 원고 A은 이 사건 시술을 받던 도중 2016. 5. 12. 15:34경 혈압이 44/34mmHg로 급격히 떨어졌다.

피고 C은 2016. 5. 12. 15:35경 원고 A에게 도파민과 도부타민, 생리식염수를 주입하고, 심장초음파 확인 후 심낭천자를 시행하였다.

5) 원고 A은 2016. 5. 12. 17:46 F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위 병원 흉부외과 주치의는 원고 A의 우심실에 출혈을 동반한 5mm 크기 천공이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원고 A은 위 봉합술을 받은 후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6. 5. 23. 퇴원하였다. 다. 관련 의학지식 1) 이 사건 시술은 심장 내의 각 부분에 전극도자를 위치시키고 이를 통해 국소의 전기적 현상을 기록하여 환자의 일반적 전도체계의 특성을 알아보고, 프로그램된 전기자극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