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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2.12 2017가단3271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D(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 E은 피고 병원 소속 이비인후과 전문의이다.

나. 원고 A은 5세 무렵 피고 병원에서 가와사키병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2016. 11. 6.부터 시작된 목의 통증과 발열로 2016. 11. 1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E의 진료를 받은 후 입원하고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았다.

피고 E은 2016. 11. 23. 원고 A에 대한 심장초음파 검사를 의뢰하여 가와사키병으로 진단하고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하였다.

다. 그 후 원고 A은 증상이 호전되어 2016. 11. 28. 퇴원하였고, 피고 병원의 전원의뢰에 따라 G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

A은 2016. 12. 1. G병원에서 심장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양측 관상동맥에 거대 동맥류가 확인되고 향후 호전 여부는 경과를 보아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라.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 번포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 E은 원고 A에게 과거 가와사키 병력이 있었고, 치료기간 동안 항생제를 투여하였음에도 별다른 호전을 보이지 않고 가와사키병을 의심할 수 있는 임상증상이 있었으므로, 가와사키병을 의심하고 적정한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병력 확인을 소홀히 하고, 통상의 진료수준을 가진 전문의로서의 진단과 치료를 게을리 하였다.

피고 E의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 A에게 가와사키병의 후유증으로 심장동맥 확장증이 발생되었으므로, 피고 E과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연대하여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A에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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