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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7.16.선고 2009가합510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사건

2009가합51047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고

1. 조이

서울 강남구 00동 _ -. 0000빌 ♤♤♤동 _ 호

2. 임□■

서울 용산구 000동 000아파트 _ 동 _ 호

3. 남○ &

서울 성북구 00000가 _ 000000빌 _ 동 호

4. 최

서울 영등포구 000동 _ 00아파트 ▷ 호

5. 백♤☆

울산 중구 00동 _ - _ 0000빌 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 ) 로고스

담당변호사 진종한, 이상용

피고

주식회사 ♥

서울 중구 0000가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 )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 김성희

변론종결

2010. 7. 2 .

판결선고

2010. 7. 16 .

주문

1. 피고는 원고 조○○에게 82, 176, 000원, 원고 남○에게 25, 082, 031원, 원고 최▷④에게 6, 985, 44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5. 15. 부터 2010. 7. 16. 까지는 연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 임□■, 백♤☆의 각 청구 및 원고 조○○, 남○ %, 최♤의 각 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원고 임□■, 백♤☆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각 원고 임□■, 백♤☆이, 원고 조○○, 남○, 최♤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3 / 5은 각 원고 조이 , 남○ %, 최♤가, 나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조○에게 205, 440, 000원, 원고 임□■에게 150, 878, 400원, 원고 남○

에게 62, 705, 079원, 원고 최▷♤에게 17, 396, 1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백쇼

☆에게 427, 286, 437원 및 위 금원 중 295, 830, 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날부터, 131, 456, 43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원고별 펀드 가입 내역 ( 1 ) 원고들은 2006. 12. 21. 부터 2007. 11. 19. 까지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고 은행의 ' 피고은행지점 ' 란 기재 각 지점에서 ' 담당직원 ' 란 기재 각 직원의 안내에 따라 ' 펀드명 ' 란 기재 각 펀드에 ' 투자금액 ' 란 기재 각 금액을 투자하였다 ( 원고 임□■의 경우 아들인 윤♥이 대리하여 아래 각 펀드 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들이 가입한 편드들은 주식형 투자신탁이거나, 주식과 연계된 파생상품 투자신탁◎♥♥ 주식가격의 등락에 따라 원금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실적 배당형 상품들인데,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외국에서 설정하여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 역외펀드 ' 에 해당한다 .

표1. 원고들의 펀드 가입 내역 】

( 2 ) 한편, 원고 백♤☆은 피고 은행과 위 각 펀드에 가입하기 이전인 2004. 7. 29 .

' ▷▷▷▷ 성장 및 수입펀드 ' 에, 2005. 5. 17. ' ▷▷▷▷ 인디아포커스펀드 ' 및 ' ▷▷▷▷ 유럽혼합형펀드 ' 에, 2005. 6. 22. ' ▷▷▷ 아시안채권펀드 ' 및 ' ▷▷▷▷▷▷▷▷펀드 ' 에, 2005. 9. 2. ' ▷▷▷▷▷▷▷▷▷▷펀드 ' 에, 2005. 9. 16. ' ▷▷▷▷▷▷▷ 펀드, ' > ▷▷▷▷▷ 에너지펀드 및 ' ▷▷▷▷▷▷▷▷▷▷▷ 펀드에, 2006. 6. 1. ' ▷▷▷▷ 인디 아포커스펀드 ' 및 ' ▷▷▷▷▷▷▷▷▷펀드에, 2007. 2. 8. ' ▷▷▷▷▷▷▷▷▷▷가치형 펀드 ' 등에 가입하였다 .

나. 선물환계약의 체결 ( 1 ) 원고들이 가입한 각 역외펀드는 외국통화 ( 미 달러화 ) 로 투자하였다가 환매할 때도 외국통화로 회수하기 때문에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의 시가변동만이 아니라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까지도 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 헤지 ( hedge ) 장치로서 투자자가 장래 당해 외국통화를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매도하기로 하는 선물환계약이 활용되고 있었다 . ( 2 ) 원고들은 위 각 역외펀드 가입 당시 담당직원들의 권유에 따라 피고 은행과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만기에 미리 정한 선물환율로 투자원금 상당의 달러화를 매도하는 내용의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고 ( 이하 '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 ' 이라 한다 ),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 은행은 만기일에 ★■ 실물을 인도함 없이 ' 선물환율 ' 과 ' 만기시 시장환율 ' 의 차이에 따른 차액 ( 선물환율 - 만기시 시장환율 ) ×약정 금액 을 서로 정산 지급하는 차액결제 방식을 취하였는데, ' 선물환율 ' 보다 ' 만기시 시장환율 ' 이 하락할 경우에는 은행이 정산금을 부담하나, ' 선물환율 ' 보다 ' 만기시 시장환율 ' 이 상승할 경우 ◎이 정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

【 표2.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의 내용 】

다. 원고들의 선물환 정산 내역 ( 1 ) 그런데, 원고들은 표3. 기재 만기일에 이르러 당초 약정한 ' 선물환율 ' 보다 ' 만기시 시장환율 ' 이 상승함에 따라 아래 표4. 의 ' 선물환 정산금 ' 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피고 외▶ ▲▲에게 선물환 정산금으로 지급하였다 .

【 표3. 선물환 정산 내역 】

( 2 ) 한편, 원고 백♤☆은 이 사건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역외펀드를 가입하면서 여러 차례 선물환계약을 체결 적이 있는데, 이 때 피고 은행으로부터 최대9, 645, 000원의 정산금을 지급받기도 하였고, 피고 은행에게 최대 124, 645, 762원의 정산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

라. 원 / 달러 환율변동 추이 ( 1 ) 원고들이 이 사건 펀♠♠ · 선물환 거래를 한 시기가 포함되는 2001. 경부터 2007. 11. 까지 세계경제는 유례없는 호황기를 구가하여 원 / 달러 환율은 계속 완만한 하락세 내지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2007. 11. 경에는 원 / 달러 환율이 900원대 초반 ( 900원 ~ 930원 ) 까지 하락하였으며, 2007년 하반기 대다수의 국내외 경제연구소, 금융기관 등은 2008년도의 경우 달러화의 약세로 인하여 원 / 달러 환율은 2007년도에 비하여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었다 . ( 2 ) 그런데, 2008. 초반기부터 원 / 달러 환율이 점차 상승하더니, 2008. 3. 경 환율이 900원대에서 벗어나 1, 000원대로 상승하였고, 2008. 9. 경부터는 환율이 급등하여 2008 .

하반기의 환율은 1, 400원 ~ 1, 500원대까지 상승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7호증, 을 제33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 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에 따른 책임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 내지는 취소 사유가 있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으므로, 피고 은행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에 대한 부당이득♥♥ 표3. 기재 정산금 상당의 손실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1 )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은 피고 은행이 역외펀드에 가입한 BO들을 대상으로 미리 마련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그 계약의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이하 ' ▷ ☆☆☆☆ ' 이라 한다 ) 상의 약관에 해당하는데, 피고 은행은 ▷☆☆☆ ☆ 제3조 제3항에 따라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원고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은 ▷☆☆☆☆ 제3조 제4항에 따라 무효이다 .

( 2 ) 원고들은 선물환계약이 역외펀드와는 별개의 계약◎♥♥ 만기 시에 역외펀드의 지속 의사와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정산금을 지급하여야한다는 점 및 선물환계약에 따른 손실이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는데 위와 같이 BO이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 조항은 ▷☆☆☆☆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 중 정산금과 관련한 조항은 ☆☆☆☆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것♥♥ 무효이다 . ( 3 ) 원고들은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환율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역외펀드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피고 은행 담당직원들의 부정확한 설명을 믿고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위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을 취소한다 .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 1 ) 적합성 원칙 위반은행은 거래 상대방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투자위험이 매우 큰 장외파생금융상품을 권유하여서는 안 되는데, 피고 은행은 일반투자자에 불과한 원고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고위험군 상품인 이 사건 각 선물환 상품을 권유 · 판매하였 ( 2 ) 설명의무 위반

피고 은행의 담당직원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선물환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 사건 각 선물환 상품이 안전한 상품인 것을 강조하였을 뿐 이 사건 각 선물환 상품의 거래 구조, 거래에 따르는 위험 및 잠재적 손실 등에 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는바, 피고 은행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3.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에 따른 책임에 관한 판단

가. ☆☆☆☆ 위반 여부

D☆☆☆☆의 적용 대상인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 ☆☆☆☆ 제2조 제1호 ),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 약정금액, 약정환율 등 그 주요 내용은 계약 당사자인 원고들과 피고 은행 사이의 협의 · 교섭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의 내용을 ▷☆☆☆☆상의 약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 원고들이 착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 은행 담당직원들의 부정확한 설명을 믿고 이 사건 각 선물환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 은행 담당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의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 은행 담당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에 관하여 부정확한 설명을 함으로써 원고들이 착오에 빠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이 무효 내지는 취소 사유가 있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판단

가.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 ( 1 ) ◎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당연한 내용♥♥ 우선 ◎의 투자목적 · 투자경험 · 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선택하여 투자하도록 권유하여야 하고, 조사된 투자목적에 비추어 볼 때 ◎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감행하도록 하여 ◎의 재산에 손실을 가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투자자가 금융기관의 권유를 받고 어느 특정한 상품에 투자하거나 어떠한 투자전략을 채택한 데에 단지 높은 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융기관이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투자자로서도 예상 가능한 모든 위험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높은 수익률이 실현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2 )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선물환계약은 환율의 하락에 따른 손실 발생에 대비할 수는 있으나,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매도 ★■금액에 선물 환율과 기준일 당시의 시장 환율의 차이를 곱한 차액을 정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선물환계약을 통하여 환율하락에 따른 환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관련 거래시장에서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당시 원 / 달러 환율이 대체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2007. 12. 내지 2008. 2. 국내외 경제연구소의 상당수가 원 / 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바 , 이 사건 각 선물환 상품을 권유한 행위 자체가 원고들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감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 1 ) 투자 상품 판매자가 BO에게 투자 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 상품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B◎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때 ♧◎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투자 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의 투자 경험과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하여야 한다 .

따라서 피고 은행의 원고들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원고들의 투자 경험 및 투자에 대한 이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 하여야 한다 .

( 2 ) 먼저,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에 관하여 살펴보면, 선물환계약은 환율의 상승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에 환율의 하락에 따른 손실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것◎♥♥ 선물환계약을 미리 체결하여 두는 경우 기초자산의 가치가 변동하더라도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실을 부분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하게 되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과 같이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상응하는 선물환계약 부분은 환율변동의 위험에 노출됨으로써 다액의 추가 정산금을 부담하게 될 특별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선물환계약은 투자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닌데다가, 선물환 상품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BO♥♥는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개괄적인 설명만으로는 선물환계약의 구조나 특성,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만연히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를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인 피고 은★♤♤♤는 ◎과 사이에 선물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BO의 직업, 연령, 투자경험 유무, 선물환계약에 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 등을 살펴 선물환계약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상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에게는 적어도 환율의 변동가능성, 선물환계약의 정산방법 및 선물환계약에 따르는 위험성 등에 관하여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선물환계약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BO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한 선물환계약을 유지할 필요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 이다 .

( 3 ) 그런데 을 제8 내지 29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증인 손, 이 ▶ , 이▲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은행은 선물환계약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원고 조○○, 남○, 최▷♤에게 선물환계약의 기본적인 환 헤지 기능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설명하였으나 물환계약이 갖는 특별한 위험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 가 ) 피고 은행 담당직원들은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선물환거래약 정서와 선물환거래확인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각 문서에는 선물환계약의 체결사실, 약 정환율, 약정금액 및 결제일자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선물환거래의 내용 · 구조 · 특성 · 구체적인 정산 방식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 은행 담당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위 각 문서 이외에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의 내용 · 특성 · 정산 방법 및 위험성을 고지하는 자료를 교부하지는 않았으며, 피고 은행은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 이후에서야 BO들에게 선물환거래에 관한 위험고지서를 교부하기 시작하였다 .

( 나 ) 원고 조○○는 이 사건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7. 4. 경 원화로 투자하는 ▷▷▷▷▷▷ 주식투자 1호에 가입하여 2007. 10. 경 위 펀드를 해지한 경험이 있으나 역외펀드 및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경험은 전혀 없는 자인데1 ), 피고 은행의 ▦OO 지점의 손♠○은 원고 조○○에게 이 사건 선물환계약을 권유하면서 환율의 하락이 전망되므로 그 방어책◎♥♥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고, 환율이 상승할 경우 선물환계약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개괄적인 설명만을 하였을 뿐이며, 환율이 상승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실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 .

( 다 ) 원고 남○, 최♤는 이 사건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역외펀드 및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전혀 없는 자들인데, 피고 은행 △▣▣지점, ★▲▲지점의 담당직원인 이▶, 이▲은 위 원고들에게 환율이 상승할 경우 선물환계약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만을 하였을 뿐 선물환계약의 정산 방법 및 그 위험성에 관하여 별도의 자료를 교부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

나아가 피고 은행 ★▲▲지점의 이▲은 2007. 12. 11. 원고 최♤에게 선물환계약의 1차 만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 은행에 방문하여 1차 만기에 따른 정산금 155, 5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고지하였으나, 원고 최▷는 그 당시까지도 위 정산금이 발생한 근거와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위 정산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이를 역외펀드의 수익 발생에 따른 수수료 정도의 의미로만 이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 은행의 담당직원♥♥는 선물환계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 ◎에게 선물환계약의 정산 방법 및 그 위험성에 대한 자료를 교부하여 이 만연히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은 1차 선물환계약 때와 동일한 문서만을 교부하면서 선물환계약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

( 라 ) 위와 같이 원고 조○○, 남이, 최쇼는 역외펀드 및 선물환계약에 대한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자들이고, 피고 은★♤♤♤는 이러한 ◎들에 대하여 적어도 환율의 변동가능성, 선물환계약의 정산방법 및 선물환계약에 따르는 위험성 등에 관하여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선물환계약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 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하나, 피고 은행의 담당직원들은 이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치고 말았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 은★♤♤♤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B◎보호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은행은 위 원고들이 선물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마 ) 나아가 피고 은행의 원고 조○○, 남, 최♤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위 원고들로서도 역외펀드와 관련하여 선물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역외펀드나 선물환계약의 내용이나 구조, 특성, 위험성, 나아가 경제 및 환율의 동향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 은행 담당직원들의 권유를 그대로 따른 과실이 있고, ②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과 관련하여 위 원고들이 거액의 환차손을 입게 된 데에는 당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크게 작용하였고, 피고 은♠♠♠♠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와 같은 정도의 환율상승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이 사건 선물환계약으로 인한 환차손액의 40 %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조○○에게 82, 176, 000원 ( = 205, 440, 000원 × 0. 4 ), 원고 남○에게 25, 082, 031원 ( = 62, 705, 079원 × 0. 4, 원 이하는 버림 ), 원고 최▷♤에게 6, 958, 448원 ( = 17, 396, 120원 × 0. 4 )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정산결제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9. 5. 15.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0. 7. 16.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4 ) 한편, 원고 임□■, 백♤☆이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은행이 선물환거래약정서와 선물환거래확인서만을 교부하였고, 위 각 문서에는 선물환거래에 따른 구체적인 정산 방식, 선물환계약의 구조나 특성 및 위험성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 은행 담당직원들이 위 원고들에게 위 각 문서 이외에 선물환계약의 내용 · 특성 · 정산 방법 및 위험성을 고지하는 별도의 자료를 교부하지는 않은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지만, 을 제14, 26, 31, 32, 40호증의 각 기재 ( 각 가지번호 포함 ), 증인 허♥♡, 김■♠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임□■는 아들인 윤♥▦이 대리하여 이 사건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윤♥▦은 & ▲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면서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 및 한국증권학회장 등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간접투자 상품 및 선물환거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고, ② 원고 백♤☆은 2004 .

7. 경부터 이 사건 선물환계약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역외펀드 및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선물환계약에 따른 손실 및 이익을 경험하였는바, 위와 같은 윤♥ 및 원고 백♤☆의 투자 경험 및 선물환계약의 이해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은행 담당직원들이 선물환계약의 내용 및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한 이상 위 원고들은 선물환계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환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다 .

고 보이므로, 피고 은행이 위 원고들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조○○, 남O, 최쇼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 임미 ■, 백♤☆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경호 ,

판사 배정현

판사 박경열

주석

1 ) 한편, 피고는 원고 조○○가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 이후에 또다시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사정을 들

어 원고 조○○가 선물환계약에 대한 경험이 많은 자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 조○○가 이 사건 선

물환계약을 체결하고 정산까지 마친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 사건 선물환계약 체결 당시 피고 은행이

원고 조○○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할 점이 되지는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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