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대전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9나99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정도

[2] 역외펀드에 연계된 선물환계약의 특별한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금융기관은 고객과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의 직업, 연령, 투자경험 유무, 선물환계약에 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선물환계약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상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고객에게는 적어도 환율의 변동가능성, 선물환계약의 정산방법 및 선물환계약에 따르는 위험성 등에 관한 충실한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선물환계약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선물환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한 선물환계약을 유지할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금융기관이 고객과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역외펀드와 연계된 선물환거래의 특별한 위험성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거나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아무런 자료도 교부하지 아니한 채 담당직원의 개괄적인 설명만으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게 한 데에는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 선물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고객이 입은 전체 환차손액 중 선물환계약 특유의 고도의 위험성으로 인한 손해, 즉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상응하는 선물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형)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백화명)

변론종결

2010. 5. 1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732,305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19.부터 2010. 6.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5,466,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9,921,418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펀드거래 계약

(1) 원고는 1994년부터 피고 은행 대전둔산지점에서 변액연금보험, 금융채권, 양도성 예금증서 등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07. 2. 6.경부터 간접투자상품인 펀드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07. 2. 6. 피고의 직원인 소외 2의 권유에 따라 일본국 통화 51,480,051엔(한화로 4억 원, 당시 환율은 100엔당 777원이다, 이하 환율은 100엔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중 일본국 통화 514,801엔을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일본국 통화 50,965,250엔(한화로 3억 9,600만 원)으로 피델리티 일본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선물환계약

(1) 이 사건 펀드는 외국의 자산운용회사가 국내에서 자금을 모아서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역외펀드(off-shore fund)로, 일본국 엔화로 투자하였다가 환매할 때에도 같은 통화로 회수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 위험이 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환 헤지(hedge) 장치로서 투자자가 장래에 해당 외국통화를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매도하기로 하는 선물환계약이 활용되고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한 후 9개월여가 경과한 2007. 11. 16. 피고의 직원인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의 권유에 따라 만기에 미리 정한 선물환율로 투자원금 상당의 엔화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물환계약(이하 ‘1차 선물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차 선물환계약은 피고가 일본국 통화 50,965,250엔을 만기인 2008. 2. 18.에 약정환율인 833.18원에 원고로부터 매입하기로 하는 것이다.

(3) 원고는 1차 선물환계약의 만기일인 2008. 2. 18. 소외 1로부터 엔화환율이 만기에 예상한 환율보다 높아 펀드를 해지하지 않고 선물환계약만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만기일인 2008. 2. 18. 당시 시장환율과 선물환율의 차이에 따른 차액정산금으로 21,991,50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위 돈을 피고 은행에 입금하였다. 당시 이 사건 펀드의 평가액은 39,199,145.76엔이고, 시장환율은 876.33원이었다.

(4) 원고는 2008. 2. 18. 위와 같이 환차손 정산금 21,991,506원을 지급한 후 선물환계약을 갱신하기로 하고, 2008. 2. 말경 피고 은행 대전둔산지점에 방문하여 위 2008. 2. 18.자로 소급하여 다시 선물환계약서류를 작성하였다(이하 ‘2차 선물환계약’이라 한다). 2차 선물환계약은 피고가 일본국 통화 50,965,250엔을 계약만기일인 2009. 2. 18.에 약정환율인 890.68원에 원고로부터 매입하기로 하는 것이다.

(5) 2차 선물환계약의 만기 하루 전날인 2009. 2. 17.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펀드 및 2차 선물환계약에 대한 해지의사표시를 하여 해지일인 2009. 2. 17. 시장환율인 1,582.94원을 기준으로 2차 선물환계약을 정산하였는데, 원/엔 환율이 급등하는 바람에 352,812,039원[=50,965,250엔 × (2009. 2. 17. 시장환율 1,582.94원 - 선물환율 890.68원),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의 환차손을 입게 되었고, 이 사건 펀드도 손실이 발생하여 해지일인 2009. 2. 17. 펀드평가액은 18,844,846엔에 불과하였다.

(6) 원고는 2009. 2. 17. 이 사건 펀드 및 2차 선물환계약에 대한 해지의사표시를 한 2009. 2. 17.부터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환매효과가 발생하는 5일 뒤인 2009. 2. 24. 52,215,921원을 환차손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9,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제1심법원의 원고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선물환계약의 특성

(1) 선물환거래는 외화자산 등을 거래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환 헤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 펀드는 해외기업이 발행한 주식형 유가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역외펀드로서, 펀드의 기초자산의 평가액(엔화기준)이 경제상황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밖에 없어, 기초자산의 가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비하면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 내지는 수익 폭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펀드 자체의 수익 혹은 손실 여부에 더하여 환율의 상승 또는 하락에 따라 환차손 혹은 환차익의 변동 폭이 커질 수도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즉, 선물환계약을 미리 체결하여 두는 경우 기초자산의 가치가 변동하더라도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실을 부분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하게 되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과 같이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상응하는 선물환계약 부분(결국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엔화에 대한 선물환계약이 됨)은 환율변동의 위험에 노출됨으로써 다액의 추가 정산금을 부담하게 될 특별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나.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기준일 당시에 보유할 외환을 매도하는 선물환계약은 환율의 상승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에 환율의 하락에 따른 손실 발생에 대비할 수는 있으나(위험을 줄이는 기능을 할 뿐 위험을 확대시키는 기능은 하지 않음), 반대로 기준일 당시에 보유하고 있지 않을 외환을 매도하는 선물환계약은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매도 외환금액에 선물환율과 기준일 당시의 시장환율의 차이를 곱한 차액을 정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고도의 위험이 수반되는 투기적 성격이 아주 강한 금융상품으로서(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위험을 확대시키는 기능을 할 수도 있음), 투자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닌데다가, 선물환 상품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고객으로서는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개괄적인 설명만으로는 선물환계약의 구조나 특성,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만연히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를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인 피고로서는 고객과 사이에 선물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의 직업, 연령, 투자경험 유무, 선물환계약에 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선물환계약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상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고객에게는 적어도 환율의 변동가능성, 선물환계약의 정산방법 및 선물환계약에 따르는 위험성 등에 관한 충실한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선물환계약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선물환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한 선물환계약을 유지할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위에서 본 이 사건 선물환계약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선물환계약이 갖는 기본적인 환 헤지의 기능 외에도 역외펀드에 연계된 선물환계약의 위와 같은 특별한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물환계약의 기본적인 환 헤지의 기능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설명하였으나 이 사건 선물환계약이 갖는 위와 같은 특별한 위험성에 관하여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가) 원고는 1차 선물환계약 이전에는 선물환계약에 대한 경험이 없고 이 사건 펀드 계약기간 중 소외 1로부터 선물환계약을 권유받고서 비로소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선물환계약은 만기시 환율 및 펀드의 손익 정도에 따라 펀드만을 가입하였을 경우보다 손해발생의 가능성과 손해의 폭이 클 수도 있어 그 당시 환율의 변동 추이 및 이에 따라 선물환계약의 만기시 환율에 대한 예측 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엔화환율의 변동 추이, 선물환계약 체결에 따른 위험분산 및 위험확대 가능성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 소외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는 역외펀드로서,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펀드를 해지할 때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데,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 대비하여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으며,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환율이 하락할 때에는 이익을 볼 수 있지만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손실을 부담하여야 함을 설명하면서 1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개괄적인 설명만으로는 원고가 향후 선물환계약을 정산할 때 입을 수도 있는 손실의 범위(특히 이 사건과 같이 펀드거래에서 손실을 입고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경우 입을 수도 있는 손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거나, 선물환계약에 따르는 위험성에 관하여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기는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1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외환매매거래약정서와 선물환거래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선물환거래의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장차 환율변동에 따라 선물환거래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간략하게나마 언급한 서면조차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1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선물환거래 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1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외환매매거래약정서의 내용이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는 일반적인 계약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외환매매거래약정서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수령하였으며,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이라고 기재된 난에 원고의 서명이 되어 있을 뿐, 정작 선물환계약을 통하여 거래한 외화의 거래환율보다 만기일에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에 고객이 매도 외환금액에 선물환율과 기준일 당시의 시장환율의 차이를 곱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정산하게 된다는 등의 선물환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문구가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선물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역외펀드와 연계된 선물환거래의 특별한 위험성을 원고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거나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아무런 자료도 교부하지 아니한 채 담당직원의 개괄적인 설명만으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게 한 데에는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위험성을 설명하지 못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입은 전체 환차손액 중 이 사건 선물환계약 특유의 고도의 위험성으로 인한 손해, 즉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상응하는 선물환계약(기준일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엔화에 대한 선물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로 한정된다[원고는 전체 환차손액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상응하는 선물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펀드의 잔존 평가액에 대한 환 헤지의 효과로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환차익 부분은 이 사건 선물환계약의 기본적인 기능(투기적인 성격을 띄고 있지 않아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지 않음)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결과이므로, 이를 피고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책임의 제한

(1) 다만,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소외 1의 설명을 통하여 선물환거래의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에 관하여는 이해하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역외펀드와 연계된 선물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선물환계약의 구조나 특성, 위험성, 나아가 경제 및 환율의 동향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2) 특히, 2차 선물환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이미 1차 선물환계약을 정산한 경험이 있어 선물환계약에 따른 추가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더 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위험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2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

(3) 한편, 선물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투자원금에 근접하는 거액의 환차손을 입게 된 데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크게 작용하였고, 이는 선물환계약 체결 및 갱신 당시에는 그 정도를 쉽사리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도 있는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이러한 사정도 참작함이 상당하다.

(4) 위에서 본 원고의 과실 등을 참작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1차 선물환계약의 경우에는 위에서 인정한 손해액의 70%, 2차 선물환계약의 경우에는 위에서 인정한 손해액의 50% 정도로 제한함이 공평의 원칙상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차 선물환계약의 손실액 5,077,073원[= 펀드가치 하락분 11,766,104.24엔(= 50,965,250엔 - 39,199,145.76엔) × 환율상승분 43.15원(= 2008. 2. 18. 시장환율 876.33원 - 약정환율 833.18원)]의 70%에 해당하는 3,553,951원과 2차 선물환계약의 손실액 222,356,708원[= 펀드가치 하락분 32,120,404엔(= 50,965,250엔 - 18,844,846엔) × 환율상승분 692.26원(= 2009. 2. 17. 시장환율 1,582.94원 - 약정환율 890.68원)]의 50%에 해당하는 111,178,354원을 합한 114,732,30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선물환계약 정산 결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2.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조영범 나경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