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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1369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AI 판결요지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판시사항

[1] 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분양자들이 상가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통해 공동임대인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임대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어떠한 형태의 조합이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위 수분양자들이 상가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각 구분소유건물의 사용권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상가 임대차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업성과로서 차임을 분배정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박찬 외 10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1887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즉 소외 주식회사 메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6. 6. 30. 피고 주식회사 에그유통(이하 ‘피고 에그유통’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 중에는 월 차임의 합계액은 피고 에그유통의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그와 같이 산정된 월 차임의 합계액은 소외 회사 또는 수분양자들의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계약 제6조), 소외 회사 또는 수분양자들은 그 과반수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계약 제18조),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구분소유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피고 에그유통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에그유통으로부터 이 사건 각 구분소유건물을 전차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래 소외 회사와 피고 에그유통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수분양자들은 단지 소외 회사의 지위를 승계한 것에 불과한 점,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구분소유건물 여러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점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6조, 제18조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상가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각 구분소유건물의 사용권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업성과로서 차임을 분배정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수분양자들이 소외 회사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의 지위가 다수의 수분양자들에게 이전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그 다수의 수분양자들이 곧바로 조합을 결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고,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구분소유건물 여러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점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정 역시 수분양자들 전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법리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계약 제6조의 내용은 조합원들에 대한 이익분배비율을 정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임대인들이 수령할 월 차임을 각각의 임대목적물 가액에 비례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이며, 계약 제18조의 내용 역시 다수의 임대인으로부터 일괄임차를 하여 대규모점포 형태로 상가를 운영하게 될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등을 제한한 것으로 해석될 뿐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통해 공동임대인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임대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어떠한 형태의 조합이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피고들이 상고심에 이르러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의 관계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조합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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