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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4고단962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82. 10. 경부터 2005. 9. 경까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안동 지점에서 직원 및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 1998. 2. 16. 종합 암치료보험, 1998. 5. 12. 퍼펙트 질병보험, 2000. 1. 5. 으뜸여성건강보험, 2000. 3. 10. 좋은 세상건강보험, 2001. 4. 20. 원 더 플 종신보험 등 8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에 1998. 5. 12. 원 더 플 종신보험, 2000. 1. 5. 원 더 플 종신보험, 2000. 11. 17. 원 더 플 종신보험Ⅱ, 2001. 5. 23. 원 더 플 종신보험, 2001. 8. 23. 퍼펙트 질병보험 등 5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가입한 피해 회사의 퍼펙트 질병보험 보장내용은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 보험 상품별로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고, 9대 질환( 당뇨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간질환, 만성 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 장궤양, 갑상선장애, 신부전증 )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최고 120일 한도에서 입원 급여금 명목으로 1일 10만 원이 지급되고, 9대 질환으로 31~120 일 입원시 요양 급여금 명목으로 200만 원이 지급되고, 121일 이상 입원 시 1,200만 원이 지급되며, 교통 재해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응급 치료비 명목으로 60만 원이 지급되고, 으뜸여성건강보험의 보장내용은 9대 만성질환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120일 한도에서 입원 급여금 명목으로 1일 4만 원이 지급되고, 9대 만성질환 등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31~121 일 입원 시 간병 급여금 명목으로 200만 원이 지급되고, 121일 이상 입원 시 400만 원이 지급되고, 교통 재해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사고 1 회당 응급 치료비 명목으로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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