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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7637 판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공사를 할 무렵에는 이미 건물의 2층의 경계표지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경계표지가 손괴, 이동, 제거되었다거나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외인들의 각 경찰 진술과 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피고인이 상가건물의 2층 구분점포 바닥에 설치된 경계표시를 제거한 후 임의로 설정한 전유부분과 공유부분 바닥에 타일을 깔고 칸막이를 설치하여 구분점포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공사를 할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건물의 2층의 경계표지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경계표지가 손괴, 이동, 제거되었다거나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공소외 1, 2의 각 경찰 진술과 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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