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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30.자 2017마1291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에서 정한 상가건물에 관하여는 구조상 독립성 요건이 완화되는지 여부(적극)

[2] 갑 상가번영회가 구분상가인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서 법원이 위 부동산이 구조상 독립성이 없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도 구비하지 못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갑 상가번영회의 경매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갑 상가번영회가 기각결정 이후 상가 평면도에 따라 점포바닥에 스테인리스로 각 구분점포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를 부착하여 항고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제3조 의 요건을 충족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이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신 청 인

주식회사 유림통상

피신청인, 재항고인

삼부상가번영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양 담당변호사 김철우 외 1인)

채 무 자

돈암2-1주택개량재개발조합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일정한 범위의 상가건물에 관하여는 구조상 독립성 요건이 완화되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조의2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집합건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 제3조 에 따라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부착함으로써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2010. 1. 14.자 2009마1449 결정 , 대법원 2012. 10. 25.자 2012마1447 결정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항고인은 2014.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4792 사건의 지급명령 에 기하여 채무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경25702호 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4. 11.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2014. 11. 4. 현황조사명령을 하였다.

나. 2014. 11. 18. 및 19. 현황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구분상가이나, 인접 호와 벽체나 출입문 등에 의한 경계구분 없이 바닥에 테이프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소유범위를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신청인은 2015. 8. 11. 이 사건 부동산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5. 8. 19. 이 사건 부동산이 구조상 독립성이 없고, 집합건물법 제1조의2 에서 정한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도 구비하지 못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의 경매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재항고인은 제1심법원의 기각결정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삼부상가 102동 지하층 상가 평면도에 따라 점포바닥에 스테인리스로 각 구분점포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를 부착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제1심결정 이후 삼부상가 102동 지하층 점포바닥에 스테인리스로 각 구분점포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를 부착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건물법 제1조의2 ,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2조 , 제3조 의 요건을 충족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이 부착한 구분점포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가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삼부상가 102동 지하층 건축물대장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 삼부상가 102동 지하층 중 다른 구분점포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재항고인이 부착한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가 집합건물법 제1조의2 ,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2조 , 제3조 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취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부동산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재항고인이 부착한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가 집합건물법 제1조의2 ,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2조 , 제3조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한 나머지 이 사건 부동산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가건물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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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8.30.자 2015라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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