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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227 판결
[상해][미간행]
판시사항

[1]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피고인이 노상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있다가 이를 나무라는 갑과 시비 끝에 그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짓눌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의 조치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7. 21. 21:2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99-12 앞 노상에서, 그곳에 13구 (이하 차량등록번호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세워놓고 있다가 이를 나무라는 피해자 공소외인(59세)과 시비 끝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짓눌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일시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으려고 하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발로 짓누른 사실은 없으며 이는 범죄의 고의가 없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차해 둔 차량과 관련하여 시비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피고인이 옷을 잡고 위 아래로 바닥에 짓눌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증인신문을 시행한 제1심은, 적법하게 조사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제1회 공판기일에 바로 변론을 종결한 다음 오로지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기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비켜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무턱대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적은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30분이 경과한 후에야 신고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후 차량을 타고 도망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제1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과의 실랑이 이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차문제로 실랑이 한 정도를 넘어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 등을 채택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사실을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제1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피해자 등이 제1심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해자 등이 제1심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원심이 지적한 사정들은 제1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미 고려했던 여러 정황들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원심이 피해자가 제1심에서 한 진술 등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은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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