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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752 판결
[보증금등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1]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같은 법조 제2호 )에만 상고할 수 있고, 위에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 해석을 한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그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 견해를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2] 어느 특정 대법원판례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조항에 관한 원심의 해석이 기존의 대법원판례의 판단과 반대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다만 그 사건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그 해석을 적용한 것이 증거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되는지의 여부만을 판단한 경우에는, 그 판례의 판단은 ‘구체적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해석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법리오해, 채증법칙, 심리미진 여부의 판단에 그치는 것이어서 판례와 결론을 달리한 하급심의 판단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판시사항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에서 규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2] 특정 대법원판례가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조항에 대한 원심의 해석을 그 사건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한 것이 증거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만을 판단한 경우, 그 대법원판례와 결론을 달리한 하급심의 판단에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같은 법조 제2호 )에만 상고할 수 있고, 위에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 해석을 한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그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 견해를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느 특정 대법원판례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조항에 관한 원심의 해석이 기존의 대법원판례의 판단과 반대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다만 그 사건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그 해석을 적용한 것이 증거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되는지의 여부만을 판단한 경우에는, 그 판례의 판단은 ‘구체적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해석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법리오해, 채증법칙, 심리미진 여부의 판단에 그치는 것이어서 그 판례와 결론을 달리한 하급심의 판단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3078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과실을 40%로 보아 과실상계를 한 조치가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에 규정된 상고사유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에 대해 제1심공동피고 2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에 의한 방조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이 사건에서 원심이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들의 대법원의 해석 태도와 반대되는 해석을 하였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취지가 되어 그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에 규정된 상고사유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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