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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307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과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정의적) 해석을 한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어느 특정 대법원판례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조항에 관한 원심의 해석이 기존의 대법원판례의 판단과 반대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다만 그 사건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그 해석을 적용한 것이 증거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되는지의 여부만을 판단한 경우에는, 그 판례의 판단은 ‘구체적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해석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법리오해, 채증법칙, 심리미진 여부의 판단에 그치는 것이어서 판례와 결론을 달리한 하급심의 판단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판시사항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2] 특정 대법원판례가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조항에 대한 원심의 해석을 그 사건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한 것이 증거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만을 판단한 경우, 그 대법원판례와 결론을 달리한 하급심의 판단에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성주택

피고, 피상고인

박경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과 같은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과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참조).

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정의적) 해석을 한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그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 참조).

따라서 어느 특정 대법원판례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조항에 관한 원심의 해석이 기존의 대법원판례의 판단과 반대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다만 그 사건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그 해석을 적용한 것이 증거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되는지의 여부만을 판단한 경우에는, 그 판례의 판단은 ‘구체적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해석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법리오해, 채증법칙, 심리미진 여부의 판단에 그치는 것이어서 그 판례와 결론을 달리한 하급심의 판단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4973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관한 조항이 단지 부동문자로 남아 있는 무의미한 내용에 불과한 것인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원심판결 또한 이러한 대법원 판단을 전제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관한 조항에 단순한 부동문자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여기에 직접 원용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원심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 태도와 반대되는 해석을 하였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판단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실질에 있어서 원심판결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그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에 규정된 상고사유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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