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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2 2016다201517
양수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다.

여기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과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定義的) 해석을 한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그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 견해를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3078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결정의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 견해를 전제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결정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도 않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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