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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2439 판결
[보험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보험금 청구에 있어 보험사고의 발생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피보험자 갑과 보험회사 을이 합의로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을 수령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권리포기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거기에서 나아가 부제소합의까지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서 2, 3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501 판결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295, 6830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2006. 5. 23.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삼성올라이프수퍼보험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8. 5.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성형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으로 7,400만 원을 지급받고, 향후 원고의 족관절 핀 제거시의 수술비를 피고가 지급보증하기로 하는 내용 및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위 합의서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문구 중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부분이 삭제되고 그곳에 피고의 직원 소외인이 이를 확인하는 서명을 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위 보험금을 청구할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는 위 합의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액으로 7,400만 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권리포기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거기에서 나아가 부제소합의까지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합의가 부제소합의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잘못이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합의가 권리포기 약정으로 해석되고 달리 그 효력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으므로,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에 있어 보험사고의 발생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별표 I. 장애분류표 중 12.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의 장해구분이 중환자가 아니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약관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상태가 위 장해분류표에 정한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한다거나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 또는 최하 지급률 20%에 해당하는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에 준하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 청구 및 상해소득보상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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