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2. 5. 29. 피고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7.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상해를 당하여 장해율 80% 이상의 고도휴유장해를 입을 경우 30,000,000원을, 80% 미만의 일반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30,000,000원에 장해율을 곱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장해율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해소득보상금으로 10년간 매년 1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흉ㆍ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의 구분과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12. 흉ㆍ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구분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20%
나. 장해의 판정기준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 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1) 피고는 2012. 5. 29.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1번 방출설 골절을 입어 2012. 5. 30. B병원에서 흉추 11번, 12번 및 요추 1번, 2번간 총 4개 척추체에 관하여 척추기구 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받았다.
다.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척추 부위 손상 및 외음부 감각 저하 증상이 발생하여 척추 부위 손상으로 인한 장해율 40%와 외음부 감각 저하로 인한 장해율 20%를 합한 장해율 60%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 118,000,000원(= 일반후유장해 보험금 18,000,000원 상해소득보상금 10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4. 8. 11. 피고에게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