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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8. 8. 20. 선고 2008노10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3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이세희

변 호 인

변호사 이홍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1, 2 주식회사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 피고인 2 주식회사’라고 한다)는 춘천시 요선동 재건축 공사 중 전기분야만을 하도급받은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사업의 일부도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주체는 같은 법 제29조 에 의하여 도급인인 피고인 4 주식회사(이하, ‘ 피고인 4 주식회사’라 한다)일 뿐 수급인인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그 주체가 아님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3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의무의 주체는 사업주인 피고인 4 주식회사 자체이지 현장소장에 불과한 위 피고인은 그 의무주체가 아님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구조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체는 수급자인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고 도급자인 피고인 4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에 불과한 위 피고인은 그 주체가 아님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4 주식회사

피해자 공소외 2가 추락을 하였던 개구부에는 원래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고 개구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 요구하는 일반적인 조치들을 취하였음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1, 2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는 사업주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자기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29조 가 적용되는 건설공사 현장 내에서 수급인인 사업주는 같은 법 제23조 에 의해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조치의무만을 지게 되는 반면, 도급인인 사업주는 같은 법 제23조 에 의해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의무를 짐을 물론 같은 법 제29조 에 의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부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같은 법 제29조 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수급인이 같은 법 제23조 에 의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3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호 , 제29조 제2항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 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내지 제70조 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 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60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재건축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같은 법 제71조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한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같은 법 제68조 제1호 , 제29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

한편,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에 의하면,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이 사건 재건축 공사 중 일부인 전기공사를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도급주어 행하고 있으므로,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의 진행, 안전 및 시공관리 등 위 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피고인 3으로서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순회점검이나 안전교육에 대한 지도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된 이상 그 작업 장소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현장에서 동료작업자 공소외 3과 함께 세대내 방송간선 입선작업과 관련하여 지상 1층에서 공소외 1이 벽체에 매설된 통신구를 통해 지하 1층으로 방송간선을 내려주고 지하 1층에서 피해자와 공소외 3이 내려온 방송간선을 잡아당기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작업위치로부터 약 1m 떨어져 있는 바닥 개구부에서 약 4.9m 아래의 공동구 바닥으로 추락하게 된 점, 당시 개구부 덮개는 열려져 한 쪽 벽면에 기대어 있었고 벽면을 제외한 세 면의 안전 난간 중 한 면의 안전 난간이 해체된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는 안전난간이 해체되어 있던 그 면으로 추락한 점, 사건 현장은 조도를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운 상태였는데 피해자는 벽체에 있던 조명 스위치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핸드폰 조명 및 외부 빛을 이용하여 작업을 한 점, 개구부 방호덮개 및 안전난간의 설치는 피고인 4 주식회사와 안전시설물 설치계약을 맺은 공소외 5 주식회사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현장이 넓어 현실적으로 피고인 4 주식회사 측이 공소외 5 주식회사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위치를 알려주면서 설치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던 점, 2006.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위 사고장소의 지하실은 조적공들이 작업용 도구를 보관하고 냉온수기의 물을 먹는 장소로 사용되었고 피고인 3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사고 며칠 전부터 위 개구부 덮개가 덮여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사고 직전 작성된 안전점검표에는 그러한 기재가 전혀 없었고 실제로 사고 즈음 피고인 3이 사건 현장을 점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자 공소외 4는 사고가 있기 전 평소 조명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점검하였고 개구부 및 벽면 쪽에 항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4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3은 수급인인 피고인 2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이 사건 사고 현장인 지하 1층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을 순회점검하고 관리·감독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태(재판장) 오규성 이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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