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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4나1380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원고로부터 6,368,000원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12, 13행 “운상송사업”을 “운송사업”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3의 다.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이 사건 트랙터에 관한 동시이행항변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트랙터에 관한 관리비는 원래 월 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인데, 원고의 요청으로 2005. 1.경부터 2013. 12.경까지 108개월 동안 위 관리비 중 22,000원의 지급을 보류해 두었다가 이 사건 트랙터를 폐차하거나 타에 매도할 때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그 동안의 관리비 보류분 2,376,000원(22,000원×108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 보류분을 제외한 2014. 7.까지의 미납 관리비는 4,091,000원이고, 2014. 8.부터의 관리비는 월 275,000원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위 6,467,000원(=2,376,000원 4,091,000원) 및 2014. 8. 1.부터 이 사건 트랙터의 인도일까지 월 275,000원의 비율에 의한 관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므로, 지입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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