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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4두124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 참조).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고 한다) 제85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을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를 정하고(제1항 제15호),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제3항). 그 위임에 따라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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